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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혈액 교환해주는 적십자사?

유통기한 지난 혈액 교환해주는 적십자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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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적십자사 혈액 무단폐기·서류조작 의혹 제기
"혈액 교환해주면서 사유 허위 기입...서류조작 공모 가능성"

대한적십자 혈액원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혈액을 교환해주면서 교환 사유를 허위기입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을 무단폐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 직원의 혈액 무단폐기, 병원직원과 서류조작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 혈액 출고 및 교환현황 자료를 그거로 "혈액원 직원이 유통기한 지난 혈액을 반납처리하면서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과 공모해 혈액반납요청서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혈액들을 폐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선동결혈장(FFP)의 유통기한은 1년인데, 실체 불분명한 혈액(혈액번호 10-13-092***)을 역추적한 결과, 해당 혈액은 유통기한을 3일 지나 반납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유통기한 지난 혈액은 전산상 반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원 직원은 에이즈나 헌혈금지약물과 같은 '외부사유'라는 것을 허위로 입력해 반납처리한 후 혈액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통상 혈액교환요청서는 의료기관 혈액 담당자가 교환사유, 혈액번호 및 종류, 요청날짜, 의료기관명, 담당자 서명을 작성해 혈액원에 보내는데, 병원 측은 교환사유, 교환요청 날짜, 혈액정보 등 주요내용을 비워둔 채 혈액원에 교환요청서를 보냈고, 혈액원 직원 본인이 임의로 작성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과 혈액원이 공모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더욱이 "한 혈액의 경우, 병원에서는 2014년 9월 30일에 교환됐다고 적혀 있지만, 혈액원 전산에서는 2014년 12월 26일 교환된 것으로 기입돼 있어, 이와 같이 같은 혈액임에도 병원과 혈액원 간 교환 일자가 다른 게 입력된 혈액들이 확인된 것만 7건이나 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혈액 안전관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혈액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분실 또는 파손된 혈액을 임의로 폐기하고, 사유를 조작하며, 직원들 서로 쉬쉬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전국 혈액원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혈액원 직원들이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되니, 혈액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직원 교육은 물론 변상조치, 경고 이상의 처분으로써 일벌백계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혈액 폐기 시, 그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수기방식의 전산입력을 금지하고, 혈액백의 바코드를 관리대장에 직접 부착하고, 전산입력도 바코드 방식으로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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