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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의료기관이?"

"임시공휴일,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의료기관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8.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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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본인부담금 가산에 따른 차액은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의료계가 오는 14일 임시공휴일에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받기로 했다는 정부 주장은 허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의료인단체들이 14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11일 유감을 표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임시공휴일은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돼 이에 따른 환자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취지는 이해가 간다"면서 "환자의 비용부담과 편의성 등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준다는 생색은 다 내면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는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피해와 후유증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배려는 커녕, 환자본인부담 증가액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관련단체들이 적극 협조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정책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은 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을 겪을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의료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도의 경우 토요전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전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 즉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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