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 시행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공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평가주체를 `정부가 설립 또는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 비영리 법인'이나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중에서 정할 것으로 입법 예고한 상태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민간기구 조직 구성에 관한 방안이 어느정도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 14차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별도로 조직한 제3자 민간기구가 의료기관의 서비스 평가를 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이같은 논의 결과를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기로 한 의료법 시행에 앞서 평가주체는 제3자의 민간기구가 서비스 평가주체가 돼야 하며 평가는 법으로 강제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율 참여방식으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골자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병협은 “현재 병협이 표준화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 또 다른 기구를 조직해 낭비할 필요가 있냐며 반박했으나 위원들은 별도의 심사 기구를 만들고 실무적인 평가 방법과 노하우는 병협이 참여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서비스 평가 방안을 낸 이선희 교수(이화의대)와 홍혜걸 기자는 특히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라도 현재 표준화 심사를 시행하는 기구의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위원들은 별도 기구의 사무국에 병협이 참여해 기존의 평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구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가 운영 재원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해냈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단계적 유예기간을 두고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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