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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 돔피돈정, 장장애 환자 투여 '삭감'

소화기관용약 돔피돈정, 장장애 환자 투여 '삭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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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부비동염 환자에 이온화 칼슘 검사 인정안돼
심평원, 전산심사 사례 공개...레보투스 시럼, 기관지염에만

소화기관용약 돔피돈정을 기능성 장장애 환자에게 투여했다면 급여는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전산심사사례'에 따르면, 39세 여성은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로 티램주·돔피돈정·프라미드정 등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심평원은 소화기관용약 돔피돈정은 오심이나 구토의 증상 완화에 투여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는 허가사항 범위 외 질환이라는 지적이다.

돔피돈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보면, 돔피돈정은 고용량 또는 장기간 사용 시 심장 부작용 위험이 높아 제한적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돔피돈정은 구역·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되고, 용법및 용량은 성인 1회 10mg·1일 3회·소아 0.75mg/kg 1일 3회 분할로 가능하다. 치료 기간은 최대 1주일 이내이다. 또 QTc 연장 의약품과 병용이 금기된다.

급성 부비동염 환자에게 이온화 칼슘 검사를 진행했다면, 이 또한 급여 삭감된다.

41세 남성은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과 기타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 받고, 이온화칼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온화 칼슘 검사는 주로 고칼슘혈증 또는 저칼슘혈증 진단목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에 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급성 비인두염 상병에 투여한 레보투스시럼도 인정되지 않는다.

3세 여아는 급성 비인두염과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받았다. 이 환자는 레보투스시럽·록솔정·비오플250산·푸라콩정 등을 처방 받았다.

심평원은 레보투스시럽은 급·만성 기관지염에 투여받도록 허가받은 약제이므로 급성 비인두염에 투여한 약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손발톱백선 상병에 시행한 총지질 검사도 검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72세 여성은 손발톱백선으로 총지질검사와 AST·ALT 검사를 실시하고, 푸졸캡슐을 처방받았다. 이 가운데 총지질 검사는 인정할만한 진료소견이나 관령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심평원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총지질은 총콜레스테롤·인지질·중성지방 등의 총합으로 지질 대사 이상 파악을 위한 진단적 가치 및 임상적 유용성이 줄어든 검사이다. 그만큼 총지질 검사대신 각각의 성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지질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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