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출입 전 별도 진료시설 갖춘 의료기관 선정"
보건복지부가 전국 535개 응급실 중 237개 기관(44.3%)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응급실에서 메르스 감염이 확산됐다는 점에 착안,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을 갖춘 전국 237곳의 병원을 메르스 선별진료소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선별진료소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할 경우,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 동선이 분리돼 감염 위험이 매우 낮아지므로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간 및 휴일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고 필요 시 격리 등을 통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다"면서 "폐렴과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메르스 의심환자 치료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 600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 8000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만 8000원이며, 환자본인부담은 응급의료관리료 중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등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주 주말 이전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의심환자의 진료 거부 시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진료거부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자 진료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의료법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개월 자격정지, 병원장 벌금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