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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과 수가 인상률, 건정심 소위로 넘겨

병원·치과 수가 인상률, 건정심 소위로 넘겨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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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위 "최종 제시 인상률 넘어선 안돼" 건의
10일부터 건정심 소위...25일 건정심 전체회의 예정

▲ 복지부는 3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내년도 병원계와 치과계의 수가 인상률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수가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료기관의 수가 결정에 대한 안건은 건정심 소위로 넘겨 집중 심의키로 했다.

수가협상에 대한 건정심 보고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수가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졍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외부용역을 실시했다. 또 보험료 및 급여비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해 2016년 재정추계를 도출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본회의 3회, 소위원회 3회를 실시하고 보험재정 상황과 국민수용성을 고려한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이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의 협상단을 구성하고 총 33회의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결과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만 체결됐다.
 

   ▲ 2016년 수가협상 결과

인상률은 의원 2.9%(3.0%와 같은 수치)·한방 2.2%·약국 3.0%·조산원 3.2%·보건기관 2.5%로 체결됐다. 반면 병원은 1.4%, 치과 1.9%의 인상률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계약이 미체결된 병원과 치과에 대해 협상 단계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병원과 치과의 수가인상률은 10·12·16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되며, 25일 건정심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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