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회장단 26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방문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 입장도 전해
박상근 병협 회장은 26일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한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를 대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민영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민간보험영역에 사회보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사업자인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의료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보험 진료비를 심평원에 심사 위탁하기에 앞서 보험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선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박 회장은 "보험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협의조정기구 구성 등 개선책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공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병협은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서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병협은 "이미 의료계가 합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전공의 수련의 질에 대한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계가 추진하고 있는 수련제도에 대한 단계적 개선 노력이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 수련환경 개선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장실 방문에는 임영진 부회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이계융 상근부회장·이혜란 병원평가위원장·정영진 사업위원장이 동행했다.
"최근 급격히 추진되는 보건의료제도의 변화로 인해 의료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박 회장은 "오랜기간 지속된 건강보험수가의 왜곡이 결국 의료의 비정상화를 초래했다"면서 "의료의 근간이 바로설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