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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치료 빌미 여중생 성추행...'2심도 실형'

한의사, 치료 빌미 여중생 성추행...'2심도 실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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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으로 터득한 혈자리"라며 누워있는 여중생 성추행
법원 "치료 받으러 온 어린 환자 추행...죄질 매우 나빠"

임상 경험상 터득한 개인적 치료 방법이라며 40대 한의사가 13세 여중생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장모 씨가 여중생 유모 양을 두 차례 추행한 범행에 대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스포츠댄스 특기생인 피해자 유 양은 2013년 2월경 장 씨의 한의원을 찾아 2달 동안 성장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친밀감이 생기자 장 씨는 치료를 빌미로 혈자리를 지압해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장 씨는 2013년 2월 중순 내지 하순경 한의원 추나요법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속옷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했다.

또한 2013년 3월 30일경에는 유 양의 교복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허벅지 근육이 다 굳었다"며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

장 씨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유 양의 사전 동의 아래 피해자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치골 부분부터 단전 부위까지를 누른 것이 성장치료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방법이 성장치료와 관련 있다는 문헌적 근거는 없고 단지 자신의 임상경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함께 성장치료를 받은 유 양의 동생에게는 해당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성장치료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유 양의 어머니가 추나요법실에 함께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 방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유 양에 대한 인격 모독을 자행하고 있다"며 "장 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2심의 양형은 1심에서 선고된 1년 6월에 비해 6개월 줄어든 것이다. 이는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4차례 범행 모두를 유죄로 본 데 반해 그 중 2차례에 관한 검찰 측 제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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