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유예 배경 및 환자를 위한 올바른 치료 방법 논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이정렬)가 오는 29일 오후 3시 40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개정·발령된 고시의 유예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관상동맥질환의 치료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스텐트 협진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가 6개월 유예된 것에 대해 흉부외과학회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가 심장통합진료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치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 인정기준' 고시의 유예 과정(신재승 교수) ▲관상동맥질환 치료의 가이드라인(김기봉 교수) ▲관상동맥치료의 국내외 현황(윤영남 교수) ▲관상동맥질환 치료의 사회적 관점(김철중 기자) ▲관상동맥질환에 관한 설명의 의무(신현호 변호사) ▲환자들의 바람(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등의 내용이 발표된다.
한편, 흉부외과학회는 공청회에 앞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백서> 출판 기념회도 갖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