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단속 결과, 전용 용기 미사용·재사용 등 보관기준 위반 66%
환경부·병협 22일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교육...6월까지 지방환경청·지자체 특별점검
이찬평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은 22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의료기관 폐기물 권역별 교육'을 통해 "2013년 지방환경청·지자체 특별점검 및 기획단속 결과, 전체 186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보관기준 위반'이 66.1%(123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보관기준 위반은 백신이나 바이알병을 일반 쓰레기 통에 보관하거나 손상성 폐기물인 주사기를 일반 깡통이나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관용기에 사용개시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보관용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돼 인체에 감염을 비롯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인체조직 적출물 등 환경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의미한다.
의료폐기물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위해의료·병리계·손상성·생물화학·혈액오염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격리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손상성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등은 합성수지류 상자형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하며, 나머지 의료폐기물은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봉투형 용기는 용량의 75%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혈액등과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석고붕대 △의료기기 △피부관리 후 단순히 얼굴에 올려놓는 거즈나 솜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기저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적정하게 세탁한 후 폐기한 환자복 △포도당·영양제 등이 담겨 있는 바이알병·앰플병·수액팩·링겔병 등이다.
보관기간은 격리의료폐기물이 7일이며, 조직물류·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의료 폐기물이 15일, 손상성폐기물은 30일 등이다.
"격리의료폐기물·위해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 중 상자형 용기에 보관하는 폐기물과 합성수지 용기에 보관하는 폐기물만 구분해 혼합 보관하면 된다"고 밝힌 이 주무관은 "격리의료폐기물이 위해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할 경우 도형은 붉은색으로 표기해야 하고, 보관기일은 격리의료폐기물 보관기일인 7일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분리가 가능한 수액세트 중 주사바늘과 연결된 줄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하되,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지 않은 수액백·링겔병 등을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배양용기·시험관·칼날 등은 1회용 이외에 자체 소독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버릴때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적용받는 세탁물과 오염된 세탁물(수술용 장갑등) 등 사용이 불가능한 세탁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 초과 보관 ▲전용용기 미사용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과 혼합 보관 등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받지 않거나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내용과 다르게 의료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주무관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4∼6월 중에 지방환경청·지자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10월에는 응급실·주사실·입원병동·임상병리과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부주의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