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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줄줄샌 개인병력

줄줄샌 개인병력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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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생명보험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병력을 유출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공단의 보안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질병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이를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 것을 의사의 윤리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공단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개인병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공단의 보안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며,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단은 250개 지사에서 보험급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3명에게 개인급여내역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직원 구속 사태가 발생하자 뒤늦게 보안강화책을 발표했다.

공단은 개인급여 내역을 조회나 출력하기 위해 별도의 비밀번호를 추가 확인하도록 강화하고,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구분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 권한을 차등 부여할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공해야 하는 수사협조용이나 수진내역확인용에 따라 상병명 등의 항목을 조정해 정보제공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인급여내역 열람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열람 내역 실적을 매일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해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편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구속된 공단 군산지사의 대리 박모씨(40)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보험가입자 7백55명의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36차례에 걸쳐 팩스 등으로 K보험 과장 김모씨(41)와 같은 회사 이사 방모씨에게 건냈으며, 그 대가로 현금 90여만원과 네차례에 걸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생명이 이렇게 얻은 정보로 보험금 신청자 46명에게 지급해야 할 18억7천여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으며, 공단과 다른 보험사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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