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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지난해 4만건 넘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지난해 4만건 넘어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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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년간 17만건 적발...1.5배 증가
부정수급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4만건이 넘었다. 5년 사이 1.5배가 늘어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 4만 5187건, 적발 금액 13억 200만원이라고 24일 밝혔다. 2010년에 비해 약 1.5배인 42.7% 증가했다.

▲ 2010~2014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환수 결정 현황
건보공단은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 적발을 해나가고 있으며, 5년간 17만건(48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실제 적발사례를 보면, 지난해 4월 건보공단에서 발송한 진료내역 통지서를 받은 A씨는 진료내역을 보니 도용자 B씨가 의원에서 매주 2회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도용자 B씨가 주민등록말소 이후 A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2009년부터 652건 진료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단부담금 6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외국국적인 조선족 C씨는 2012년 9월 지하철에서 D모씨가 분실한 지갑에서 신분증을 습득해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90회 진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C씨에 대해 130만원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했다.

증 대여·도용을 막기위해 2013년 5월부터는 부정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오던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2013년 7월에는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증 대여·도용은 질병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 받을 수 있다"며 "병의원 이용시에도 기존 진료 빛 치료내역으로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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