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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정책...개원가 의견 반영돼야"

"국가검진 정책...개원가 의견 반영돼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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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진의학회, 학술대회 열고 국가검진 관한 다양한 의견 나눠
"근거중심 검진항목 채택 이뤄져야 국민적 만족 이끌 수 있을 것"

▲ 패널 토론에 나선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 ⓒ의협신문 최원석
국가 건강검진 정책 개선 방안과 평가 항목에 대한 논의에 개원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검진의학회는 22일 종로나인트리컨벤션에서 주최한 제13차 학술대회에서 국가 건강검진의 개선방향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의에는 최신광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실 사무관·정형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부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재호 대한검진의학회 정책부회장·신성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자문위원·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등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섯 토론자는 현 국가건강검진 제도에 일선 개원가의 의견 반영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았다.

신성태 자문위원은 "국가검진의 세부적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의사 대표는 1명뿐"이라며 "검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15명의 각계 대표 중 의사가 1명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원가 등 일선 의사들이 참여를 늘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이재호 부회장은 "과거 검진은 양적 팽창 중심이었지만 최근 들어 지속 가능한 질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법령에 따라 검진을 실시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일원화하고 국가종합검진 설계 당시부터 1선 의원의 참여를 늘려 수용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신광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법령 제도는 사회적 현상을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적 요구들을 제도에 수용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일선 참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령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속해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검진에 대한 수가 현실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재호 부회장은 "강화된 정부의 질 관리만큼 검진 수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각 검진기관은 상담·고령 환자·장애우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선별적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행정적 조치나 법령에 따른 옥죄기보다는 당근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부장은 "모든 국민이 1차 검진을 받고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2차 수검률이 30% 초반에 불과하다"며 "의사들이 환자들을 설득해 2차 수검률이 70%까지 올라가고 만족도도 함께 올라간다면 수가를 올리는 데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만족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가를 조절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최원석

국가검진에 대장내시경 미포함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재호 부회장은 "이미 기반 연구에서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이 정확도·전이 가능성·폴립 제거기능 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장내시경이 국가검진에 포함될 시기"라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때가 됐다. 분변잠혈검사와 내시경의 혼합형태로 대장암 검진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신광 사무관은 이에 대해 "이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관련돼 있다. 건보 급여비 항목이 4만 2000가지 중 의료행위가 8200개"라며 "학회와 개원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진의 악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장 검진을 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호 부회장은 "준종합병원들이 주로 하는 출장검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출장검진이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을 허가제로 바꾸고 오진율이 일반검진의 5배에 달하는 암 검진은 중지돼야 한다. 검진평가제도도 출장검진에 허술한 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형태 부장은 "출장검진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유인행위라던가 의료법 위반 사항은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며 "전화 유인사례가 많은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답했다.

향후 국가검진 정책 방향에 대해 최신광 사무관은 "검진사업이 규모로 보면 2008년 5800억대 급여비에서 지난해 기준 1조 1000억대로 커졌다"며 "규모가 커진 만큼 여러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공동체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내부적 관리에 신경 써야 제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부회장은 "국가검진이 좋은 제도가 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만족할 만한 건강한 제도여야 지속 가능하다. 정부·의료기관·국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국가건강검진의 한계가 있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개인건강검진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근거중심의 검진항목 채택도 이뤄져야 국민적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욱용 대한검진의학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최원석

한편 대한검진의학회의 제13차 학술대회는 국가검진의 개선방향과 함께 ▲성인병치료와 예방접종 ▲하반기 급여화가 결정되는 금연치료 교육 ▲제8차 초음파 연수교육 등 회원들에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 400여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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