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와 보험료는 공익대표안을 놓고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공급자와 가입자가 제출한 단가 및 보험료 조정안을 놓고 장시간 논의를 가진데 이어 26일에는 공익대표들의 환산지수와 보험료 조정에 관한 조정원칙에 대한 의견만 청취했다.
26일 건정심에서는 2003년도 수가계약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대표들은 환산지수와 관련,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입장속에 ▲이상치 부분을 보정한다 ▲원가분석과 경영분석 결과를 활용한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3가지 조정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조정안은 27일 회의때 내 놓기로 했다.
보험료 조정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 단기적자를 해소하고 금융권 차입금의 1/4을 메꿀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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