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난 10월 열린 제 15차 WTO DDA 서비스 협상에서 복지부가 의협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 데 대해 즉각 항의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15차 회의에서 이미 우리나라에 양허를 요청한 국가 외에 몇 개국이 국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추가적인 양허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음에도 복지부가 의협을 주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채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불만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의 배타적인 태도를 시정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15차 WTO DDA 서비스 협상에서는 일부 국가가 국내 병원서비스와 관련된 양허를 추가로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협은 우리나라가 영국에 요청한 MODE 4의 의사인력 이동과 관련해서 EU의 면허체계에 대한 질의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전달해 현황조사를 선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 열리는 제 16차 WTO DDA 서비스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에 추가로 양허를 요청해 온 국가의 요구사항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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