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전의총 "리베이트쌍벌제 제2차 헌법소원 추진"

전의총 "리베이트쌍벌제 제2차 헌법소원 추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2.23 11: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도 이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다시 제출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 등 위헌소지 명백"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현행 리베이트쌍벌제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총이 리베이트쌍벌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지난 2013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의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 등 3가지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죄형법정주의 위배에 대해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이고 허용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 규정이 불명확하다 보니 똑같은 동영상 강의료 지급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의사와 행정처분만 받는 의사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나뉘게 된다는 비판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23조 제1항 단서 조항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어느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불법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쌍벌제는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고 있는데, 특히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배경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의총은 "우리나라 보험약가 결정 제도상 약값 결정에 리베이트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 자체는 물론 리베이트로 인해 약제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사들만 범죄자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복제약의 약가를 오리지널약의 20∼30%로 대폭 인하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