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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카르미 세계의료법학회회장

[인터뷰]카르미 세계의료법학회회장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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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사회가 동의해야, 의사 혼자 결정은 안돼

세계의료법학회(World Association for Medical Law:WAML) 회장 암논 카르미 교수가 11월12일 한국을 방문했다. 카르미 회장은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의 교수로서 유네스코 생명의료위원회 의장, 세계법관 교육기구의 총재직을 맡아 의료법윤리와 관련한 왕성한 국제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18일 연세대학교에서 주최한 제1회 국제의료법윤리학 심포지엄에 참석한 카르미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한국에는 첫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목적으로 오게 됐나?

-지난8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제14차 세계의료법학회 총회에서 2005년 한국에서 세계의료법학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는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연세의대와 법과대학 측과 학술행사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자 방문하게 됐다.

세계의료법학회는 어떤 학회인가?

-법학자와 의학자들이 주축이 돼 65년 설립된 국제학술연구단체다. 현재 8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보건의료법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우리 학회는 세계보건기구(WHO)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의료법윤리분야에 자문을 하고 권고사항을 준다. 우리 학회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죽음의 기준, 담배소송 해결의 원칙, 배아복제 등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비롯해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불붙은 바 있다. 안락사에 대한 WMAL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안락사에 대해 WMAL이 결의안을 낸 적은 없다. WMAL은 85개국의 문화, 종교 등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2∼3개국에 불과하며, 환자의 인권 측면에서 안락사가 다뤄지고 있으나 나라 마다의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죽음에 대한 결정은 의사 혼자서 판단해서는 안되며 사회가 함께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의료법윤리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의학의 발전도 급속히 이루어진 나라다. 따라서 서구의 의료법윤리학이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과는 달리 서로 다른 시기의 의료법 문제가 혼재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의료법윤리학은 국제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법 윤리학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사회에 가장 적합한 논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제의료법윤리학계에도 기여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아시아권의 중심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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