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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직선제, 불성실 대의원 자격 상실 도입

대의원 직선제, 불성실 대의원 자격 상실 도입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1.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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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대의원총회, 혁신특위 정관개정안 심의
의장 불신임, 회원투표제, 대의원 겸임 금지는 부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영진 대의원(서울)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형석

앞으로 지역 의사회 대의원의 대부분은 회원 직선제로 선출된다. 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대의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관은 우선 모든 대의원을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토록 명시했다. 다만 고정대의원의 경우 각 지부·의학회·협의회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토록 예외를 두었다.

기존 정관은 직접선거의 원칙만 담았을 뿐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 모두 예외를 허용해 직선제 원칙을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성실 대의원의 자격 상실 규정도 신설됐다. 대의원의 의협회비 납부 의무가 신설됐으며,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대의원 자격을 박탈토록 했다.

임총의 정관개정안 심의 과정은 험난했다. 애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혁신특위가 제안한 개정안을 일괄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괄 표결은 불가하다는 대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쳐 조항별 표결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대의원들간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전자투표 현황판 모습

조항별 투표 결과 혁신특위가 제안한 정관개정안의 대부분이 통과되지 못했다.

우선 고정대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으나 표결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은 대의원 정수를 현행 250명으로 유지하되 고정대의원수를 112명에서 79명으로 줄였다. 특히 대한의학회에 배정된 대의원 숫자를 현행 50명에서 35명으로 감축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김동익 대한의학회장은 "의학회 산하에는 회원 수 1000명이 넘는 학회들이 수 십개 소속돼 있다. 개정안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만 의학회 대의원을 현행 50명에서 35명으로 줄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75표, 반대 80표, 기권 11표로 의결정족수 110표에 미달됐다.

대의원의 책임의식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교체대의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 불신임 제도 신설, 시도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직 금지 규정, 회원투표제도 신설, 시도의사회장을 의협 이사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모두 표결에서 부결됐다.

혁신특위가 제안한 정관개정안의 대부분 사항이 총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의료계 내부의 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출범된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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