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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 1인실도 건보적용...논의 필요"

"산부인과의원 1인실도 건보적용...논의 필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1.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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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광온의원 건보법 개정안에 "신중해야"

산부인과 의원 1인실을 급여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산부인과 의원 1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진료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의 입원실 이용비용에 대해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요양급여를 적용토록했다.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산부인과 1인실 급여화는 좀 더 신중한 접근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에 따라 1인실 시설의 편차가 심한데 이를 일률적으로 급여화하면 시설의 하향 평준화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원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만으로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른 분만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의료기관에 환자가 쏠리게 돼 분만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 많은 시설과 인원 투자를 한 병원급 이상의 분만전문병원의 경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만 병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해 장기적으로는 좋은 시설과 인원을 구비한 병원급 분만 병원이 몰락해 분만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저수가 의료 보험 정책 속에서 전혀 산부인과 병의원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1인실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을 부추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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