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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수술, 칼 대신 새 의료기 사용했다면 비급여"

"같은수술, 칼 대신 새 의료기 사용했다면 비급여"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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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맘모톰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 '신의료기술'로 판단
지난해 새로운 탐침 이용한 검사에 '환수 취소' 판결과 상반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술이더라도 새로운 의료기기를 이용했다면 신의료기술로 포함돼 비급여에 들어간다는 국민보험공단의 처분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3개 외과 의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외과의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 사이에 의료기기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실시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해당 청구가 요양급여 산정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의원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원 측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은 수술용 칼을 이용해 해당 수술을 진행하는 것과 절차가 동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이 해당 기기의 수입허가 당시 사용목적으로 침생검과 함께 양성일 경우 조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수 있도록 허락했다"며 "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원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하는 것은 비급여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요양급여대상 결정·고시를 받아야 한다. 그 전까지는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식약청의 수입허가는 맘모톰을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일 뿐 이 기기를 이용해 수술을 하는 것이 건보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법원은 검사 원리와 방법이 같다면 새로운 탐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의사가 수술용 칼로 집도하던 수술을 의료기기가 대신할 경우와 새로운 탐침을 사용한 검사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상반된 판결이라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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