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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레이저학회 권고안

의학레이저학회 권고안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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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레이저학회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레이저를 사용하는 각 의료기관에 '레이저안전사용위원회'를 둘 것을 권고했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회장 유명철, 경희의대)는 10일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제 17차 정기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 의료용 레이저의 개발 및 현황'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용 레이저의 사용지침을 제시했다.

이정구 교수(단국의대 의학레이저연구센터)는 '의료용 레이저의 사용 지침' 주제발표를 통해 레이저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레이저안전사용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Class Ⅲ, Ⅳ급 레이저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 교육 및 실습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한 학회의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병원 내에 레이저 물리학자, 의공학자, 간호사, 전문기사 가운데 레이저안전책임자를 두어 레이저에 대한 안전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유명철 회장은 "레이저 기기의 보급에 비해 안전성에 대한 측면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학회 차원에서 레이저 안전수칙을 정비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근 이사장(인제의대)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학문적으로 검증이 안된 저출력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레이저 사용에 대한 국가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라며 "의료왜곡을 막고, 국민건강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안전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어떠한 형태로든 레이저 관련 수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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