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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접종 폐해 떠넘기나" 공보의 사태 '일파만파'

"대량접종 폐해 떠넘기나" 공보의 사태 '일파만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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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료원 공보의 '불친절 민원' 처분에 유사사례 제보
의료계 "일일 수백명 접종 강요 문제 있다" 징계철회 촉구

하루 800여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던 공중보건의사가 불친절 민원을 이유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의료원에서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는 제보에 이어, 일각에서는 해당 의료원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한 공보의 이 아무개씨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아주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유사 사례를 제보해왔다.

이씨는 2013년 7월 당시 처음으로 무료 시행된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과 그 해 독감 예방접종사업에 동원돼 하루 600~800여명의 노인들에게 접종을 실시했다.

문제는 독감 접종시즌에 터졌다. 한 민원인이 의료원 홈페이지 게시판 글에서 "불친절하다", "건방진 태도로 일을 했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해 군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

보건의료원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함을 호소해도 응답이 없자, 이씨는 게시물에 실명을 거론해 공공연히 자신을 비방한 혐의로 민원인을 고소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연천군과 지역 공무원 등으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라는 종용에 시달린 그는 우여곡절 끝에 현재 경기도내 다른 지소로 옮겨 복무 중이다.

이씨는 "그동안 근무했던 다른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앞서서 민원 건을 원만히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연천군은 모든 책임을 공보의에게 돌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보의에게만 지나친 처분…합리적 이유 있어야"

이번 사태를 접한 한 전공의는 연천군 보건의료원 게시판에 "공보의의 진료장려금이 삭감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의 감봉 3개월에 다르지 않은 처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전공의는 "지난 몇 년간 보건의료원내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해보는 건 어떨까. 보건직렬과 기타 행정, 모든 분야와 비교해 지나친 비율의 처분이 있을거라 생각된다"며 "이러한 징계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자초지종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온 의료계도 해결책 모색에 팔소매를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공보의에게 이중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징계 철회를 공식 촉구했다.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연천군에 가서 해당 공보의를 만난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행해지는 대량접종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조 회장은 "처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는 공보의 입장을 듣고 경기도의사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고 했다. 20초 안에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접종 시스템에서 친절한 설명을 듣기 원하는 건 누구 책임"이냐며 "대량접종의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연천군 보건의료인은 소명 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 절차를 다시 진행 중이다. 의료원 측은 22일까지 공보의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아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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