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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부·진료기록...필요 없으면 파기하세요

환자 명부·진료기록...필요 없으면 파기하세요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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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31개 시군 병·의원 보안기록물 공동파기 지원

5년이 지난 환자 명부와 10년 된 진료기록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없애야 한다. 처방전과 수술기록도 마찬가지. 각각 2년과 10년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됐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를, 기록물·인쇄물·서면이나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을 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같은 작업을 돕기 위해 경기도 관내 전문업체의 파쇄 5톤차량을 이용,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병·의원의 보안기록물의 공동파기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인성 회장은 "시군의사회 방문 당시 요청 받았던 사안"이라며 "현재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회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문서파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회에서 일괄 취합해 직원입회하에 파쇄하며 확인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상은 환자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진단서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이며, 파기문서 배송은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으로 택배 배송하거나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 종이와 필름은 반드시 분리해 포장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파쇄는 직원 입회 하에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신태섭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는 "문서파기 전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향후 분쟁을 대비해 기록을 보존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관련 기록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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