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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역할과 의무

의료인의 역할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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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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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의사가 나선다 ⑪

▲ 한창수(고려의대 교수 정신건강의학)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학대를 발견하는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거의 모든 의료인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법적 신고의무나 심지어는 노인학대의 정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근거해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자기 방임 등으로 분류된다. 자세한 노인학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해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하겠지만, 법적으로 신고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8개 직업군으로 규정돼 있다.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즉, 의료기관 및 각종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등의 장과 종사자 모두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 모두가 신고를 해야겠지만, 법적인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사람들은 직업상 노인학대를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노인학대의 의심사례에 대한 경험을 많이 나누고, 신고절차 및 필수적인 확인사항에 대한 교육이 계속돼야 한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진료 환경에서 각종 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노인 환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많은데, 의료인 스스로 법적인 신고의무에 대한 환기를 시켜주고 법적 절차 및 의료적 절차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인권교육이나 성희롱 교육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특히, 학대 피해 노인들은 각종 신체질환 뿐 아니라, 치매·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 또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진찰하는 의료인은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와 동시에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노인환자의 의학적 진찰 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면서 별도의 의학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신체평가를 통해 다친 곳이나 신체 손상 부위 혹은 내과적 이상소견을 파악해야 한다. 또 인지기능 평가와 더불어 우울증 검사, 불안증 검사 등을 통한 정서적 안정성을 평가하고, 물질중독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적 입원치료나 외래치료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물론, 법적인 절차와 신고의 필요성, 법적·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대학병원의 경우라면 원내의 사회복지실에 이를 통보하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이의 절차 및 의료혜택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지만, 개인 의원 등에서는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인이 이런 절차를 잘 이해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신고의무화를 법제화함과 동시에 노인학대를 정확히 평가하고, 의학적인 평가와 치료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보건정책적·경제적 지원 부분도 확립돼야 한다.

의학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비책과 예산배정이 없이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만 강화한다면 피학대노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없이 신고만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건강증진센터 내에 노인 학대 및 노인정신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 따라 치매 등 질환별 관리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학대나 소아학대 등에 대한 관리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신고의무자를 정하고, 의학적 진찰 절차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반쪽 제도가 될 수 있다. 노인학대 문제는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법적·제도적·의학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의료계와 복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긴밀한 논의를 거쳐야 도움이 될 만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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