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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외과' 쓰게 해달라...의협 "안돼"

'항문외과' 쓰게 해달라...의협 "안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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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명 '불가'는 허위·과장광고 막기 위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의료기관 명칭표시 관련 민원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아 이 같이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내용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대장항문외과는 '학문외과' '창문외과'로, 혈관외과는 '형광외과', 하지정맥류는 '하정외'라고 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의료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써, 의료인 또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환자(소비자)에게 직감적으로 알리고 구매의욕을 고취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간판 또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령 규정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의료기관 간판이 허위·과장광고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고, 환자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법규정을 통해 불법 환자유인을 규제하고 의료시장 질서의 왜곡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4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는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연세항운의원' '소화내과' 'MJ치과의원' 등이 의료기관 명칭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통합의학·대체의학·소아·아동·척추·호스피스·재활·면역·통증·비만·레이저 등 단어 역시 의료기관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신체명·질환명을 의료기관 명칭에 사용토록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해당 진료과목 또는 질환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 등을 의료기관 명칭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료광고의 경우 일반 상행위와 달리 환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주요한 광고수단의 하나인 의료기관 명칭 또는 간판에 있어서도 과장되지 않은 객관적인 내용만을 표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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