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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협진, 환자 위험만 증가할 뿐"

"스텐트 협진, 환자 위험만 증가할 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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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우려 표명..."환자 치료결정 지연될 것"
국회도 고시 재검토 촉구 "전문가와 협의해야"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스텐트 협진에 대해 대한심장학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평생 3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를 12월부터 필요한 경우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의무화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대한심장학회는 최근 스텐트 협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실행 가능한 병원에서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협진 형태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며 "그러나 2만명 환자 대상으로 사전 협진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환자안전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진 의무화로 인해 치료결정이 지연되고, 환자 위험이 증가하면서 비용 증가, 환자 편의성 및 선택권 무시 등으로 인해 보장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소병원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술은 협진으로 제한하고, 응급상황에서 시술을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결국 응급환자 진료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무 협진을 강요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병원의 경우에도 협의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를 강행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더불어 협진을 기다리던 중 사망하거나 협진에 따른 의료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세계 어느 나라도 협진을 의무화한 사례가 없다"며 "협진 의무화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이 제한되고, 환자의 선택 제한으로 인해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응급 및 중증환자의 유일한 치료방법인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배포하게  됐다"며 "지방에서는 접근 가능한 PCI센터의 폐업 및 기능 축소로 국가보건 서비스의 심각한 후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24일 종합국감에서 이목희 의원이 스텐트 협진 강제화를 따져 물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흉부외과 전문의 부족...실현 불가능한 일" 국회서 질타

국회에서도 스텐트 협진에 대한 고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의 고시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의 경우 '90분 거리 이내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MOU를 체결해 협진을 해야 스텐트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방에서는 두시간 걸리는 일도 많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텐트 시술하는 의료기관 중에 45%는 흉부외과가 있는 병원과 MOU 맺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 상급종합병원 빅5로 환자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다.

또 국제기준과도 다른 형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시로서 이를 강제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권고와 강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학계와 전문가와 다시 논의해서 고시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문 의원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비용 문제를 따지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내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도 많고 환자 역시 응급상황"이라며 "그러나 90분 거리의 의료기관과 MOU를 맺으라고 한다. 응급환자가 살 수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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