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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추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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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위 성명 "품위손상, 독단 운영"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이 양재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한다고 공개 표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병기·김세헌·성종호·김태형·김재희·김상우 등 운영위원 10인은 23일 성명을 통해 "일반 회원들과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행동하며,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대의원회 양재수 의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대의원회 운영으로는 더 이상 일반회원들의 의견수렴과 반영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대의원회 의장에게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운영위원들이 밝힌 불신임 사유는 △의장으로서의 품위손상 △개인적 판단과 감정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 △2014년 4월 2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직무를 해태하고 수행하지 않은 행위 등 세가지다.

운영위원들에 따르면 양 의장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의협 임시총회에서 목검을 휴대하고 검은 장갑과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참가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3월 29일 경기도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의 도중 갑자기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단상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사회를 진행하는 파행을 일으켰다. 또한 운영위원 2인을 특별한 사유 없이 독단적으로 해촉했으며, 올 초 의협 투쟁과정에서 운영위원과 대의원들의 동의 없이 의장 명의로 의견을 표명했다.

3월29일 경기도 대의원총회 장소는 애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경기도 의사회관으로 결정했으나, 의장 독단으로 호텔로 변경해 총회 공고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 총회책자를 재발행키로 한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의 변조의혹에 대한 고발, 경기도의사회 회칙·선거관리규정 개정, 임시총회 개최 등 의결 사항도 진행하지 않았다.

운영위원들은 "양 의장에 대한 불신임 추진은 일반회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독단적인 결정과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명제에 따른 것이다. 모든 노력을 다해 불신임을 성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운영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11월 넷째주경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불신임 발의 및 임총 동의서를 대의원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는 재적대의원 4분의 1로 성립되며, 가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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