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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리베이트", 복지부는 "아니다"...혼선

감사원은 "리베이트", 복지부는 "아니다"...혼선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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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중인 강연·자문료 부처별 해석 달라 혼선
이고은 사무관, "리베이트로 보기 힘들다" 밝혀

감사원이 최근 리베이트라고 지적한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이고은 보건복지부 사무관(약무정책과)은 23일 한국제약협회가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해 감사원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감사원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국세청 기타 소득자료를 근거로 124개 제약사로부터 강연·자문료를 받은 국공립병원 의사 627명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해석해 논란이 일었다.

이고운 사무관은 "강연료와 자문료는 리베이트라고 보기 힘들다"며 "2개월 내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해야 하는데, 강연·자문료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연료와 자문료를 법으로 규제해달라고 의사들이 꽤 있고 복지부도 강연료와 자문료를 경제적 범위로 보아 제재하려는 방안을 추진했던 적도 있지만 결국 자율규제로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며 자율규제에 힘을 실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제약협회 표준 내규에 따르면 강연료 기준 보건의료전문가 1명당 40분 이상 60분 이하 강연 1건당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월간 최대 200만원 및 연간 최대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무관의 발언은 현행 자율규정인 제약협회 내규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면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회사 내에서도 강연료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해 정부 부처간에도 보다 논의할 쟁점이 있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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