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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공단 직원이 판단하나?"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공단 직원이 판단하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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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면제 대상 확대 '반대'
보건복지부, '2등급 예상자'도 소견서 제출 면제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제도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 소견서를 다른 구비 서류와 함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해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는 소견서 제출을 면제받는다.

특히 '거동불편자'의 기준은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 고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능자립도 등을 따지지 않고 건보공단 직원이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심신상태를 점검해 이를 근거로 신청인이 1·2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보공단 직원의 판단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이 정해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장기요노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의학적 판단하에 작성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며 "개정안과 같이 공단 직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를 확대 적용할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 및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등급판정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도 등급판정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대상을 2등급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판정의 신뢰성을 더욱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며 "특히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조사한 결과만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게 되므로 비전문가에 의한 등급 판정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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