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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서도 ‘의료분쟁 강제 조정절차 개시’ 이견

여당 내서도 ‘의료분쟁 강제 조정절차 개시’ 이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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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이르다” VS 이명수 의원 “개선책 마련해야” 팽팽
“조정개시율·중재성립률 낮지 않아⟷피신청인 부동의로 각하율 높아”

▲ ⓒ의협신문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특히 현재 일각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강제 조정절차 개시 여부를 두고도 여당 의원 사이에 이견이 있어, 향후 논의 진행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먼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분쟁조정 제도 시행 2년차 치고는 조정 개시율과 조정·중재 성립률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검토하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국정감사에서 강제 조정절차 개시 논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차인 점을 고려하면, 조정 개시율(42.2%), 조정․중재 성립률(90.5%)이 낮다고 볼 수 없고, 두 수치가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강제 조정절차 개시 논의가 이르다는 것.

실제로 문정림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말 현재 조정·중재 성립률은 90.5%로 지난 2012년 82.4%에서 약 8.1%증가했고, 전체 개시율 역시 42.2%로 2012년 38.6%에서 약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평가됐다. 조정․중재성립률이 90.5%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정 참여율이 42.2%로 저조하다"면서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거부로 인한 저조한 조정 참여율을 제고하고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중재원 등의 주장은 분쟁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의료분쟁 처리 현황(실적), 조정 참여율’ 등 성과지표만으로 중재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조정절차의 특성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절차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2년 4월 설립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이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고, 아직까지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의 조정 개시율(42.2%)이 반드시 낮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며, 조정제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자동개시 절차 도입보다, 당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시청인의 동의 없이 개시되지 않는 현행 조정절차가 실효성이 떨어져, 강제 조정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 ⓒ의협신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중재원 출범 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3021건의 조정신청 중 1787건(약59%) 조정 정지(각하)됐고 피신청인 의료기관의 조정불참으로 인한 조정 정지(각하) 1684건(약56%)에 달한다며 신속한 분쟁해결의 걸림돌로 의료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현행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접수되어도 피신청인 측의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 통지가 있어야 조정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신청인(주로 환자)의 조정신청이 있더라도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의 참여 부동의로 상당수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개정을 놓고 의료계는 ‘조정강제개시’라는 입장인 반면 환자측은 ‘조정절차 자동개시’라며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행제도로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제도 조기 정착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 중재원의 설립취지를 강조하면서, 의료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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