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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안 입법 필요"

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안 입법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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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의료정책실장, 분쟁조정원 세미나서 강조..."조정 성과 확대될 것"

보건복지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기대감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최로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3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권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에서 자동개시가 강제개시에 이은 조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정은 개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자동개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만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법이 개정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성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오래 전부터 의료계의 숙원이었다. 3년 전에 관련법이 입법돼 앞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환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기관은 짧은 시간 내에 안정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의료분쟁조정제도"라고 평가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감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권 실장은 "특히 감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조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다른 기관의 감정에 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은 굉장히 중립적이다. 의료인뿐만 변호사, 검사, 소비자 대표 등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지수가 매우 높다. 의료소송에서 환자 승소율이 낮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전문적, 객관적 감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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