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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정보 안전불감증.. 국회서 '도마위'

공단 개인정보 안전불감증.. 국회서 '도마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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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정감사, 무단열람 증가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징계처분 강화해야...직원 보수 교육 늘려야

▲ 남윤인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안전 불감증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7년간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가 75건에 달했다"며 "그러나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소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를 보면, 직원A씨는 헤어진 사람의 '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내역'을 봤다. 직원B씨는 14명의 민간 정보인 요양급여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

직원들의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공단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공단의 교육현황이 자율적이다 보니, 교육의 중요성이 전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대상을 늘리고, 교육도 강화해 연례적으로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단 열람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화해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열람...친인척 운영 요양기관에 유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현숙 의원은 "2010~2013년까지 10명의 공단 임직원이 총 16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적발이 됐다"며 "친구·배우자·누나·처조카 등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요양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도 개인정보 무단열람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 김현숙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실제 양형기준 상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처리를 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1년 이상 개인정보를 163건이나 유출했음에도 공단에서 27년을 재직한 점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로화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및 직원 교육 강화 등의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현재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격히 처리하고 있지만 업무상 열람외에 사적인 부분으로 열람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사후 모니터링 대상을 늘리고 교육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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