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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법적근거 대라" 승기 잡은 서남의대

"평가 법적근거 대라" 승기 잡은 서남의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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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모집중지 처분취소 본안소송 변론서 대립 '팽팽'
"서남의대 부실하지 않다" 주장에 학부모들 야유도

악명 높은 부실실습으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당할 위기에 놓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법정공방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

재판부가 교육부의 해당 처분이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서남대측 주장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승기를 잡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입생 모집정지 취소처분 소송 변론에서 양측 입장을 듣고 이달 31일로 선고일을 확정했다.

이날 서남학원측 소송대리인은 준비해온 PT자료를 띄우며 장시간에 걸쳐 처분의 위법성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변호인은 "교육부는 신입생 모집중지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 관련 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습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실체에 대한 내용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평가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법적 지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평원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이 된 시기는 올해 5월. 이전까지는 공적인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증기준으로 제시한 97개 평가항목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힌 이 변호인은 나아가 "서남의대는 부실의대로 낙인 찍혔지만 부실하지 않다"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의사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언급하다가 동석한 학부모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협력병원을 위탁하는 것만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지장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모집정지 처분은 적법한 권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근거에 기반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일정기간을 두고 공지했는지를 묻는 판사의 추궁에는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교육부와 함께 서남의대 실사에 참여한 이혜연 연세의대 교수는 잠시 발언을 요청해 "갑자기 평가한 게 아니다. 2009년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취소된 이후 교육부는 계속 시정을 요구해왔다"며 "의평원에서 모든 대학에 기준을 제시했는데, 서남대측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과거 의평원에서 평가를 해왔더라도 법률적 근거로만 판단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승택 판사는 "의평원이 인증평가를 시행할 때 서남대가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했지 않나. 학교로서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을 받은 건데, 충실한 교육 기준을 던져주고 합리적인 상당 기간을 거쳤어야 했다"며 추가로 반박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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