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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재개된 국감...핫이슈는 의료영리화?

어렵게 재개된 국감...핫이슈는 의료영리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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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7일 식약처 시작으로 13~14일 복지부 국감
영리자법인·원격의료 논쟁 예상...수술실 압수수색 '복병'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협상 난항을 겪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미뤄졌던 국정감사(이하 국감)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에 의료계는 물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국가적으로 의료영리화 논쟁을 불러일으킨 의료법인 자회사(이하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허용 및 확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가 공포를 강행했다는 점, 그리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가 9월말 전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공세 수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경찰이 건보공단 직원과 특정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 대기 중인 환자가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이 의료계 공분은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번 국감의 예기치 못했던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보건복지위, 7일 식약처 시작으로 국감 실시

여야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4년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7일에서 27일까지 20일간으로 확정했다.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는 등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국정감사 준비에 본격 돌입해,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국감일정 및 증인채택 등 국감 세부일정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국감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13일과 14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가 처음으로 정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실시된다.

이어 국회에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국민연금공단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그리고 일반증인 신문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그리고 국립암센터 등 국립의료기관 ▲2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기관들과 대한적십자사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감사, 일반증인 신문...의료영리화 논쟁 뜨거울 듯

올해 국감 최대 핫이슈는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틀어 보건복지위의 의료영리화 논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계간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를 강행하면서 보건복지부 국감과 영리자법인과 해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일반증인 신문 과정에서 여야 간 뜨거운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일찍이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아닌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법체처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확대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보건복지부를 맹비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강행해 야당의 분노를 사고 있은 상황이다.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국감 논쟁과 상관없이 공포된 시행규칙이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위법적 시행규칙 공포 문제점을 맹렬히 지적할 태세다.

의료영리화 논쟁의 또 다른 핵심은 영리자법인과 해외환자 유치에 관련된 일반증인 심문 여부다. 당초 보건복지위는 영리자법인과 해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일반인들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국감이 연기되고 11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 일정상 일반인 증인 심문 진행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고, 결국 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일반인 증인 심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7일 일반인 증인 심문 여부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원격의료 '뜨거운 감자'...수술실 압수수색 '복병'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개정 논의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9월말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경험이 있는 보건소 2~3곳에서부터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1일 보건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 관계자는 "9월말부터 우선 강원도 홍천보건소와 경상북도 영양보건소 2곳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인 나머지 3곳(서울 송파, 충남, 전남)의 보건소는 10월초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6곳과 특수지(군, 교도소) 2곳 등 8곳은 10월 중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대상 기관들과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이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확인한 홍천보건소의 경우 아직 시범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조차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천보건소 관계자는 "다음 주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관계자가 방문한다고 한다. 그때나 돼야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것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홍천보건소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보건복지부는 시작하지도 못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의료계의 졸속 시범사업 우려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무리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 국면에 예기치 못한 복병도 등장했다.

지난 8월 13일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그리고 특정 보험회사 직원들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가 있는 서울 모 이비인후과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수사를 벌였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경찰서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병원 측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수술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해명했지만 의료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초경찰서에 강청희 상근부회장 등 대표단을 파견에 이번 사건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의료계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은 1일 압수수색 당시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대기 중이던 환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과 압수수색에 동행한 건보공단 직원 그리고 특정 보험사 직원들을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불법행위 가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의 추이가 의료계를 넘어 점점 확산되면서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매년 국감에서 '단골해결과제'였던 사무장병원, 부당 또는 허위청구,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등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척결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의지도 여야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국감과 정기국회를 통해 해결책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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