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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해야 건강" "몸매 예쁘다"도 성희롱

"출산해야 건강" "몸매 예쁘다"도 성희롱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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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진 변호사, 25일 아청법 취업제한 문제점과 개선안 발표
"법 시행 이전 범죄도 이후 선고 받으면 소급적용 문제" 지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은 출산을 해야 건강해진다'든가, '몸매가 예쁘다'는 발언도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의사가 일상생활에서 건넨 가벼운 말 한마디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한 이른바 '아청법'은 강간·성추행 등 범죄내용의 경중을 불문하고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사실상 면허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화진 변호사

유화진 변호사(유화진 법률사무소)는 25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협 제2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아동청소년법 의료인 취업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과거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 업무에 대한 제한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료기관 취업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아청법은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가장 무거운 제재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법은 2012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다른 기관에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의료인의 경우 의료행위 특성상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악용 및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아청법의 취업제한 규정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죄질의 중한 정도, 형의 종류나 정도를 불문하고 10년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법 시행 이전에 행한 범죄라도 이후 선고를 받으면 소급적용이 가능한 여지가 남아 있다.

유 변호사는 "획일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외에 성인대상 성범죄도 해당되지만, 법이 아닌 시행규칙 서식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취업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등으로 규정해 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아청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의료인 자격이나 의료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정비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인숙 의원이 취업을 제한하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 죄질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한정하는 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으나 진척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실제 의도치 않게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청법 적용 등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어떡해야 할까. 유 변호사는 초기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초기 진술이 중요하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증인을 확보해두면 도움이 된다"며 "어설프게 숨기려고 하거나 좋게 말하려다 말이 꼬이게 되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매사 조심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유 변호사는 "유흥주점 같은 장소라고 해서 (성범죄)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면서 "의료인 스스로의 정화 노력과 의협 등 단체 차원에서의 교육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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