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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촉탁의 배치 7.4% 불과 "대책 시급"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배치 7.4% 불과 "대책 시급"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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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 개선 건의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정부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전담의 또는 촉탁의를 배치하거나, 협력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말 기준으로 촉탁의는 1166명(전담의 포함시 1233명)으로서 전체 장기요양기관 1만5704개소(시설 4648곳, 재가 1만1056곳) 대비 7.4%에 불과하다. 시설 입소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등 건강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촉탁의 배치율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보수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당시 설계에 따르면 촉탁의는 2주에 1회 이상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그에 따른 보수는 장기요양시설의 수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촉탁의 기본급 권고 기준은 월 24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촉탁의 비용은 요양시설과의 자율협약으로 결정되고 있어 대다수의 촉탁의는 회당 10~20만원 내외의 보수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제도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다수 시설에서는 촉탁의를 고용하지 않고, 촉탁의 보수마저 권고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등 촉탁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안으로 촉탁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별도의 수가 산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행위에 따른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촉탁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제대 개선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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