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7:53 (일)
청양보건의료원장에 간호사 임용된 이유?

청양보건의료원장에 간호사 임용된 이유?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8 12: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접관 5명 중 2명이 간호사...불공정 '의혹'
충남의사회 1인 시위 "비의사 임용 철회하라"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왼쪽)과 박상문 총무이사가 18일 청양군보건의료원과 청양군청 앞에서 각각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비의사를 보건의료원장으로 임명한 청양군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사회가 1인시위와 공익감사청구,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은 18일 오전 청양군청과 청양보건의료원 정문에서 박상문 총무이사와 함께 1인시위를 벌였다.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시위에서 송 회장은 "편법으로 임용된 청양군보건의료원장은 자진사퇴하고, 이석화 청양군수는 편법적인 임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송 회장은 "오는 21일 당진에서 개쳐되는 충청남도 의사회 체육대회 때 긴급 시군의사회장 회의를 개최 한 뒤 감사원 공식감사 청구와 임용 무효 확인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문 충남의사회 총무이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공익감사청구에 필요한 요건인 300명을 훨씬 넘는 1천여명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취합했다"며 "행정소송의 경우 이해 당사자, 즉 임용에 탈락한 의사가 직접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청양군은 최근 지역 보건의료원장 공모를 통해 간호사 출신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용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는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을 임용할 경우 의사면허 보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고,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에 엄연히 의사가 2명이나 지원했는데도 모두 탈락시킨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청양군측은 의사 지원자들은 모두 면접점수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서, 시행령의 예외 규정인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충남의사회는 면접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의사회에 따르면 청양군은 보건의료원장 후보 면접심사에 간호사 출신 심사위원 2명을 포함시켰다.

박 총무이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선 피면접인과 동종 직업을 가진 심사위원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접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빼고 평균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간호사 출신 위원이 2명이다 보니 둘 다 간호사 후보자에게 최고점을 주면 한 쪽 점수를 빼더라도 여전히 최고 점수를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2명의 심사위원이 의사 후보자에게 동시에 최저점을 주면 해당 의사 후보자의 평균 점수는 크게 하락해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임용건은 비단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가 법률이나 조례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일반 행정직들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된 법리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