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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확대...의료체계 무너뜨릴 것"

"부대사업 확대...의료체계 무너뜨릴 것"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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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비판'

의료관광호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하는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정부 방침에 대해 의협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17일 성명을 내어 "그 동안 정부는 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각종 제도를 제시하면서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면서, 지난 2012년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의료분야 제도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라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상위법인 의료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을 통해 의료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서 의료법상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및 급여쏠림 현상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 논의 배제,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고려한 정책 과정의 문제, 환자유인·알선 문제 등 의료체계 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나아가 메디텔 규제를 완화해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즉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시행령 추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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