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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 의사회 회비 납부 '보류' 유지 결정

교수협, 의사회 회비 납부 '보류' 유지 결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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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구성에 교수들 비중 큰데도 대의원 숫자는 적어
서울시의사회 시작으로 각 시도의사회에서 회칙개정 노력키로

정훈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정훈용·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가 의사회 회비 납부 보류 결정을 계속 유지키로 결정했다.

회원 구성에 있어 교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대의원회에 배정된 교수 지분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수협의회는 9월 3일 오후 6시 서울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4월 10일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대한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 회비납부 보류결정에 대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와 수 차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보류 결정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교수협의회는 의협의 정관을 바꾸기 이전에 서울시의사회의 회칙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의사회 회칙개정위원회'에 참석했지만 대의원회 구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한 교수협의회의 안은 ▲서울시 대의원 구성에 관해 회칙 제15조의 기본 원칙을 적용함(서울시의사회 회비납부의 평균치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책정함 / 구의사회 및 특별분회내에서 각자 배분된 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선출함) ▲의협파견대의원 구성에 관해 회칙 제20조를 개정함(대한의사협회 회비납부 회원수 비율에 따라 대의원 수를 책정함 / 구의사회 및 특별분회내에서 각자 배분된 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선출함 / 고정대의원 수는 시도지부·의학회·협의회·군진지부의 수와 성격을 고려해 구의사회와 특별분회 대의원 수에서 차감함) 등이다.

정훈용 회장은 "교수협의회의 안은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맞추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서울시 대의원 구성은 서울시 회칙 제15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의협파견대의원 구성은 의협정관 제20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 회칙 개정은 다른 시도의사회 개정에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회칙에 담으면 될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제2차 서울시 회칙개정위원회 회의(2014년 9월 2일)에서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기존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숫자와 의협파견대의원 수에 몇 석을 더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의사회는 기존 대의원수(구의사회 134명, 교수 45명, 전공의 5명)와 의협파견대의원수(구의사회 25명, 의장단 5명, 집행부 5명, 전직 회장 및 의장을 포함해 37명, 나머지 8명은 총회에서 선출)를 구의사회 120명, 교수 70명, 전공의 15명으로 하고, 의협파견대의원은 8~10명을 특별분회에 배정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월 3일 오후 6시 서울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의사회 회비 납부 보류 결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정훈용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교수들이 적게 낸다는 점을 고려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의협파견대의원이 50명 선출되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사회 회원 구성은 구의사회 회원이 3098명인데 반해 교수·봉직의·전공의가 속한 특별분회는 1만 1114명에 이르기 때문에 기존 대의원회 구성에서의 차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의 경우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의견이 많이 다르지 않았지만, 의협파견대의원의 경우는 집행부와 대의원회 간에도 의견 대립이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은 오랜 시간동안 만들어진 구조, 특히 기존 서울시 대의원의 지분을 고려하면, 교수협의회가 제시한 안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며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 회원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것은 단체 구성의 기본 원칙의 문제로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임시총회에서는 교수협의회가 서울시의사회에 제시한 안의 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회칙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대의원숫자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차후에 정하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교수협의회는 오는 11월 정기총회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시의사회 회칙 개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각 시도의사회와 각 지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도 원칙에 기초해 각 시도 의사회의 회칙 개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만장일치의 결의로서 회비납부 보류 결정을 유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수협의회 임시총회에는 총 26개 회원(각 대학 교수협의회) 가운데 16개 회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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