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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논의 불참"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논의 불참"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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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원격의료 자문단 회의 불참 결정
"원격의료 공식 반대...시기적 오해 소지 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3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며 의협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의협은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고 자문단 참여를 유보했으며, 심평원은 의협을 배제한 채 8월 21일 제1차'의료인 간 원격의료 자문단'회의를 열어 수가 개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응급기관 및 보건기관들 간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책정된 수가가 없어 청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안에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법상으로도 의료인간 원격의료가 허용돼 있으므로, 수가를 개발하는 것은 의료계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수가개발에 참여할 경우 자칫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방침에 찬성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은 "원격의료 수가 적용 대상이 의료인을 넘어 간호사·응급구조사 등 타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지난 1차 자문회의에서 정부는 대상자범위 확대 가능성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원격의료 관련 수가 및 급여기준안에서 모형간 수가 책정 방식에 일관성 없고, 원격의료에 대한 행위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등 임의적인 수가개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식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고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문단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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