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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의료분쟁 유발하는 '이것' 조심하세요

소모적 의료분쟁 유발하는 '이것' 조심하세요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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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의료분쟁 예방·대응방안 조언
"진료기록 기재 없다면, 의료행위 하지 않은 것"

▲ 신태섭 변호사가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료행위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단연 진료기록이다. 진료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해당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불리한 진료기록을 지워서 없애거나 원래 기록을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금물이다.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으면 읽을 수 있도록 두 줄을 긋고, 새로운 줄에 수정하는 내용과 수정한 이유를 추가한 뒤 수정 날짜와 작성인의 서명을 남겨야 한다.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8월 31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제11차 학술대회에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상세히 작성하지 않는 것은 의료분쟁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사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그는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발표에서 의료분쟁이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을 소개했다. 앞서 언급한 진료기록 누락이 대표적이다.

신 변호사는 "다른 의사가 해당 환자를 치료할 때에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른 의사가 법정에서 당신을 방어하기 위해 진술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동의는 서면으로 하고 환자 서명을 받야 한다.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할 때 밑줄이나 도형, 그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동의는 '평균적인 의사'라면 '환자가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판단할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시를 내릴 때 환자가 잘 따르리라 믿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검사를 지시했다면 그 결과를,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했다면 자문결과를 꼭 확인해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살피고 진료기록에 남겨두는 게 좋다.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말을 경청하고 신뢰를 보이는 등의 의사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적절한 사과가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다.

신 변호사는 "의료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말조심을 해도 환자는 의사가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했다고 믿기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돼서 가슴이 아프다'든가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분쟁 초기에는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구분해 취합, 정리하고 원무팀이나 법률전문가 등으로 대화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병원 점거나 피켓 시위가 시작되면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과실이 확실하다면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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