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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청구, 9월 진료분부터 변경

혈액투석 청구, 9월 진료분부터 변경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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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원, 전산청구 변경 신청서 심평원에 제출해야
진료형태·항번호 등 신설...정맥내 카테터 분리청구

의료급여 혈액투석에 대한 청구방법이 9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청구방법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 진료분부터는 처음 청구할 때 '전산청구 변경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된다.

의원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전산청구-변경신청을 누르면 된다. 이어 신청구분을 '의료급여정액비용'을 체크하고, 프로그램 관련사항의 혈액투석정액항목에 공급형태, 업체명을 선택해 신청버튼을 누르면 된다.

▲ 의원 전산청구변경 신청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화면(신청 및 자료제출-전산청구-변경신청)
기존에는 혈액투석이 정액수가인점을 고려해 청구시 서면으로 가능했으며, 청구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부터 청구방법이 한층 강화됐다.

청구방법은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과 전산매체청구로만 가능하다.

청구서는 의료급여 정액 명세서로, 진료형태와 서식번호, 항번호(Z 혈액투석정액), 목번호(0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수가)등이 신설됐다.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 명세서의 경우에는 1항에서 W항까지 발생한 진료내역을 기재하고, Z항에 O9991(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수가 1회당)를 적용하면 된다.

의과 외래 명세서의 경우에는 혈액투석 진료 당일 '정맥내카테터삽입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를 상해외인 'M'을 기재한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에 분리청구해야 한다.

만약 기존의 의과 외래 명세서에 혈액투석정액수가를 청구하면 심사불능 처리된다. 또 Z항에 혈액투석정액수가를 누락시에도 심사불능된다. 9월 1일 이전 진료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청구 방법에 따라 의과 외래명세서에 청구해야 하고, 9월 1일 진료분부터는 의료급여 정액 명세서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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