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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등 '7대암검진 권고안' 수립 앞당긴다

갑상선암 등 '7대암검진 권고안' 수립 앞당긴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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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암센터, 공개 논의 등 통해 권고안 마련
권고안 마련 후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제·개정 연구를 진행 중인 갑상선암 등 7대 암검진 권고안 수립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현재 갑상선암 등 7대 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연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암검진 권고안' 수립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갑상선암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9일에는 폐암, 10월 중에는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초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외 위·간·대장·유방암도 검진 권고안(초안)을 10월말까지 마련한 후 공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9월 중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최종 암검진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암검진 권고안에서 국가암검진 제·개정 권고안이 제시될 경우 국가암관리위원회 및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하고,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립암센터 및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하여 암종별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갑상선암 등 7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폐암)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암종별 진료 특성에 따른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 분야를 순차적으로 선정·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암검진 권고안의 구체적인 수립 과정은 전문가위원회 구성 → 국내·외 연구 근거수준 평가 → 보고서 초안 마련 → 공개 토론회 → 전문가 의견 수렴 → 암종별 위원회/자문위/총괄위 평가·보완 → 암검진 권고안 최종 확정 → 국가암검진 기준 제·개정안 제안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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