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기관 5년새 3배 이상·징수금액 20배 급증
김현숙 의원 "사무장병원,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당이득의 8%만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년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이 46곳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된 기관이 142곳으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징수대상 금액은 2010년 8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800억원으로 20배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들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가운데 4392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미환수율이 92%에 달했다.
김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부 고발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