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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평원 조사방식 위법, 대안 강구하라"

법원 "심평원 조사방식 위법, 대안 강구하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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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방식 불합리성 인정 병원 '승'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방식으로 의료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해 법원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안을 강구할 것을 직접 언급했다.

객관적으로 전체 요양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대체적 방안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음에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그에 따르는 통보 또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불이익을 통보 받은 병원들은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충주와 김해에서 각각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관리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환류대상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이 내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들 병원은 2012년 적정성 평가 결과 병원의 종합점수가 하위 20%에 든다며 입원료 가산 등 별도보상 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적정성 평가의 '적정성'이 문제였다.

심평원이 평가대상 요양병원 중 일부는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를 기준으로, 표본조사대상이 된 일부는 현장방문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해 이들을 묶어 상대평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을 요양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들이 웹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 말미암아 별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평가점수의 부정확성을 제거하지 않아 제도 자체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요양기관에 대해 똑같이 웹조사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상대평가하되, 그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 실사해 허위 작성이 드러난 요양병원은 일정기간 보상대상에서 배재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억지한다든지 대체적 방안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웹조사표를 전수조사하고 오류 사항을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상대평가에서 평가의 기초자료가 다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위법한 조사방식에 근거해 이뤄진 통보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는 결론이다.

앞서 법원은 인천 남구 요양병원 등 8건의 유사소송에서 평가방식의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해 모두 병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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