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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자법인 정책 "때가 아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법인 정책 "때가 아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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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수 의협 의정연 연구위원 , 1일 국회 정책토론회서 지적
"적정 보건의료서비스 여건 조성 후에 가능...건강권 진료권 먼저 "

▲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의료재단연합회가 주관한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정책은 보건의료 이용과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 지정토론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국가는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산업화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여건이 안돼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
 
이평수 연구위원은 "의료보장률이 10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이고,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정간 갈등과 의원과 병원 간 기능과 역할 분담 문제로 인해 동네의원의 몰락과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화보다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새로운 영역의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과 산업에 대해 사업주체의 위상과 자격을 변경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한 이 연구위원은 "일자리 또한 기존의 자리를 없애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 활성화 대책 역시 의료산업의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견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부담, 적정 보장, 적정 보상을 위한 기본적 사회제도가 담보돼야 함에도 기본적인 요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개념의 도입은 자본이 주도하는 영리추구 욕구와 행태의 증폭으로 나타나 의료비는 증가하면서 국민의 보장성은 확보하지 못하고, 보건의료인의 삶의 질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부대사업이나 자법인 등 별도의 제도없이도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연구위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활성화 대책은 편법이나 꼼수, 임시 방편과 일부 공급자의 일탈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분과위원장 박인숙 의원)가 주최하고,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정영호)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이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자법인 등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 관해 주제발제를, 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경환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이성규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이사장·박홍진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발전팀장·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지정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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