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한 곳에서 IRB 승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임상시험 가능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인하대병원으로 구성된 연세의료원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 컨소시엄(SCI-C)이 2013년 선정된 보건복지부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 과제의 일환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공동심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공동심사시스템은 4개 병원 가운데 어느 한 병원의 IRB 심사를 거쳐 승인된 임상시험을 다른 병원에서도 별도의 심사 없이 승인해 신속한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다. 기존 '상호인정제'와 유사한 성격.
각 병원은 지난 6월 2일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협약 이후 심사 의뢰된 다기관임상시험 가운데 4개 병원 중 2개 이상을 실시기관으로 하는 모든 임상시험은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의 총괄사무국은 서울성모병원에 설치됐다.
IRB 공동심사시스템 운영위원장인 김경수 교수(서울성모병원 임상시험센터장)는 "앞으로 4년 간 약 20건 이상의 다기관임상시험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공동 심사시스템을 통해 국내 IRB 관련 전문성 및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임상시험 수주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CI-C의 각 병원은 국제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인증협회(AAHRPP)와 아시아-서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포럼(FERCAP) 등 국제 인증을 획득해 국내 최고 수준의 심사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한 수준의 IRB 패널을 복수로 확보하고 있다. 또 SCI-C는 이번 공동 시스템의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국내 각 병원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