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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법인=주식회사, 통제 불능상태 될 것"

"영리자법인=주식회사, 통제 불능상태 될 것"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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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국민건강 및 의료계 큰 타격" 경고
'시행규칙 개정 시도, 국회 입법권 및 헌법 침해"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下>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이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및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2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해당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영리자법인을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헌법에도 위배된다면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며 의료계에도 엄청난 부정적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영리자법인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저지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영리자법인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들어봤다<편집자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용익 위원장은 "영리자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이 허용되면, 그 부정적 파장이 예측을 불허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될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일반 주식회사의 영업활동 영역으로 조만간 확대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영리자법인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됨은 물론 의료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관련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 개정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가능하다는 (소수의)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근거로 국회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영리자법인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주식회사인 영리자법인을 가이드라인만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가이드라인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돼 영리자법인은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업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의료법인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Q.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영리자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인 산하에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압도적 다수가 의료법 개정사항이라는 법률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억측을 부리며 국회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의 법률자문 결과를 본,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법 개정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영리자법인 허용 문제를 관철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의 위임조항 즉 시행규칙을 확대해석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를 해버렸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3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남은 물론 헌법에도 위배된다.

Q.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보건복지부는 영리자법인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도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자법인을 의료법 등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딱히 관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장자율에 맡겨져 있다.

Q.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일단 영리자법인은 주식회사 형태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식회사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게 돼 있는 의료법인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함으로써 주식회사를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지분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지분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의료법인이 권리를 상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의료법인을 통한 산하 주식회사 통제는 불가능해진다.

특히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통제하겠다고 하지만, 몇 년 후면 가이드라인의 효력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정책은 어떤 의도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즉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영리자법인 통제 계획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영리자법인은 일반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Q.영리자법인 허용의 부작용이 그렇게 큰 것인가.
=만일 내가 정부관료이고 나에게 원격진료,  법인약국,  영리자법인 중 한 가지 정책만 선택해 시행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영리자법인을 선택할 것이다. 영리자법인을 허용해 놓으면 원격진료, 법인약국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며 국민 건강에도 엄청난 위해요소가 될 것이다.

Q.그렇다면 그렇게 위험한 정책을 의료계 일각에서는 왜 찬성한다고 보는가.
=개원가와 학계, 그리고 병원 봉직의들의 경우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대한병원협회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에 찬성하는 것은 판단착오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병원계 내에서도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 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몇 개 안되는 의료법인들이 산하에 주식회사를 차리고 돈을 벌면 나머지 병원들에게 곧바로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병원간 격차 역시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소수 의료법인에서만 가능한 일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Q.영리자법인에 대한 국회 내 여론은 어떠한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새정치국민연합을 비롯한 야당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나와 최동익 의원은 이미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 확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절차에서 그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해 개정을 막을 생각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법제처 심의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의료법 위임조항을 과잉해석한 시행규칙의 심의를 반려해달라는 의견을 이미 법사위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Q.보건복지부보다 기획재정부나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가 투자활성대책 차원,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환자 유치 확대 등을 목적으로 기획한 정책인 만큼 원칙적으로 맞는 지적이며, 의료계는 관련 단체와 학회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영리자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득한 극소수의 의료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 성공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보건복지부가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해당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특히 세월호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의협 역시 적극적으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협은 혼자가 아니다. 시민사회계, 정치권 역시 영리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Q.무엇보다 새누리당(여당)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영리자법인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문제를 국회 밖에서 해결하려 했을 때의 파장을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지금으로서는 원격진료와 법인약국 같이 전문가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의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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