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입법조사처 자문 결과 '위임범위 일탈'
"시행규칙은 위법, 복지부 스스로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인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운영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추진은 위법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병원의 경영난을 타개해 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11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숙박업·여행업·국제회의업·건물임대업 등을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6일 "시행규칙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결과,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업의 본래 수행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며 "그러나 숙박업·여행업·국제회의업·건물임대업 등은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들을 부대사업으로 정한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시행규칙 개정은 명백한 위법이며, 특히 정부가 배포한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과 결합될 경우 더욱 더 불법성이 커진다"며 "부득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진하려면 국회 입법개정을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대교수들도 의료영리화가 의료기관간 과다 경쟁을 불러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스스로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이 법치주의 행정에 적합하고 법질서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만약 입법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이 외부자본에 예속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의료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리 부대사업의 확대를 통한 편법적인 수익추구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