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국회 복지위 법안심의 영리화 논란으로 파행

국회 복지위 법안심의 영리화 논란으로 파행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4 18: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정부 부대사업 확대추진 상위법 훼손 맹비난
문형표 장관, "위임범위에서 추진 문제될 것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열렸지만 야당측 의원들이 의료영리화를 쟁점화하면서 법안심의가 파행됐다. 법안심의에 앞서 상정된 2013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결산안과 예비비 결산안만 승인됐다.

당초 여야 간사는 이날 의료영리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측 의원들이 출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몰아붙이며 법안심의가 파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새민연) 김성주 의원이 먼저 불을 당겼다. 김 의원은 결산안 심의 후 40여개 보건복지 관련 법안 심사를 하려던 순간,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22일 입법예고가 끝난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추진을 국회 논의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왼쪽)과 문형표 장관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쳐)

국회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와 원격의료 시행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만큼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국회 논의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김 의원이 물꼬를 트자 새민연의 김용익·최동익 의원들도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야당측의 의료영리화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아 시급한 보건의료단체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와 야당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익 의원 역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법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독재시절 대통령령인 '긴급조치'로 법률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장관은 야당측 의원들의 공세에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안을 밀고 나갈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인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행규칙 개정이 한국의료시스템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시행규칙안을 "예정대로 규개위에 올릴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지적한 보건의료단체 압박설과 야당탄압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문 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측 의원들은 유감에 뜻을 밝히고 정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명수·김기선 의원은 "계획에 없는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영리화 논란은 국민간의 갈등요소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여당측 의원들의 정회요구를 받아들여 개회 2시간여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